전자상거래, 국제우편물의 범위와 간이수입신고 절차 그리고 FTA For the riders

< 전자상거래 >

최근 전통적 시장이 갖고 있는 시간적·공간적 제한을 초월하여 국경없이 전세계를 하나로 묶는 cyber market, 또는 global market을 통하여 새로운 거래형태의 경제활동이 부각되고 있습니다.「전자상거래」란 '인터넷이나 PC통신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재수단 등으로 유무형의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일반적으로 서적, 의류, 전자제품 등과 같이 형체가 있는 제품을 전자적 방법으로 주문하고 물리적인 운송과정을 거쳐 수요자에게 배달되는 off-line거래와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등과 같이 형체가 없는 제품을 전자적 방법으로 주문하고 전자적 전송(Download)으로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on-line거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on-line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형의 제품 수입은 국제기구에서 무관세화 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있어 관세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off-line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형의 제품 및 CD, DVD 등 기록매체에 저장된 영화, 음악, S/W 등 Digital 제품의 수입은 우편이나 항공, 선편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특급탁송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일반수입물품과 같이 관세법상 과세대상으로서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며, 현행 관세법 등 무역관계법규에서 정한 수입요건을 갖추고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의해 주문되고 물리적인 운송과정을 거쳐 배달되는 수입물품의 통관절차는 전자상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주문되는 물품의 수입통관 절차와 같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개인용품통관'란의 '국제우편물','특급탁송물품',및 '간이통관절차'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국제우편물의 통관 >

현대는 전세계가 하나의 생활공동체로 되어 있어 가족 또는 친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무역거래상 알게 된 바이어나 거래회사도 온 세계에 산재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 통신제도의 발달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이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 물품을 주문하여 우편물로 반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의 친지 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은 우편물을 받는 사람이 미리 세금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우편제도가 서로간의 통신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정금액(과세가격15만원-물품가격, 운송비 포함)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우편물품의 면세통관제도를 악용하여 통관이 불가능한 물품(음란물 등)이나 선물이 아닌 물품 또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고가의 물품을 우편으로 반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통관우체국을 지정하여 국제우편물을 집중통관하고 있으며, X-RAY 투시기 등을 이용한 검사 또는 현품검사를 실시하여 면세대상물품, 정식신고대상우편물 및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으로 구분ㆍ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관직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되며, 과세대상우편물은 수취인이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검역증 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항공기나 선박을 통하여 반입된 우편물은 행낭상태로 국제우체국으로 운송되며, 목록과 우편물 개수를 비교하여 우편물에 이상이 없으면 대부분 X-Ray투시기에 투입하여 우편물속에 과세대상이나 제한물품이 없는가 확인하게 되며, X-RAY 검사시 이상이 있는 물품은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관에서 우편물을 개봉 후 과세대상(수취하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15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판단되고 우편송장이나 우편물세관신고서가 성실하게 작성되어 있고 수입제한사항이 없으면, 우편물목록(국제도착우편물통관목록 및 수령통지서)에 관세액 등을 기재하여 우체국에 인계하며, 배달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달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과세대상으로서 과세가격 산정이 용이하지 않거나 수입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우편물통관 안내서를 화주에게 우송하며, 화주는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정식 수입신고토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취인의 편리를 위한 전화를 통한 원격지통관제도를 도입하여 우편물에 들어있는 Invoice 등 가격자료가 확실하지 않으나 세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격자료 등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과세안내서에 관세 등 산출내역을 기재하여 발송 후 수취인이 인정할 경우 전화 등으로 연락하시면 통관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배달우체국을 통하여 세금 등을 납부하시면서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과세안내서의 산출세액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관안내서 발송일로 부터 15일 내에 우편물 반입사유서 및 가격자료 등을 가지고 세관에 가셔서 통관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및 일정금액(600불) 이상의 물품은 관세사를 통하여 정식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통관안내서 발송일로 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화주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는 국제우편규정에 의하여 반송 조치됩니다.


< 일반수입신고와 간이수입신고의 차이 >

□ 일반 수입 신고 (관세사를 통하는 수입신고) (600달려 이상의 물품을 말함)
+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되어 추천, 허가, 승인을 얻은 물품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 대상물품 
+ 관세 감면 대상물품 (감면 신청에 의하여 감면받는 물품)
+ 수출용 원재료 등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고자 하는 물품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600$ 을 초과하는 물품
+ 기타 수취인이 일반 수입 신고를 하고자 하는 물품

□ 간이 수입 신고 (개인이 직접 수입신고) (600달러 이하의 물품을 말함)
수입제한품목이 아닌 일반 물품의 경우 '간이수입신고' 를 통해 해당 지역 국제우체국에서 직접 통관을 하거나 구비서류를 FAX 등으로 제출하여 개인이 직접 통관할 수 있습니다.


< 간이 수입신고 절차 >

<일반수입신고>대상 이외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대상으로서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세 및 과세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지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과세가격(물품의 가격에 우편요금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에 품목별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 물품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취인으로부터 가격자료를 제출받거나 세관장이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통관세관에 이의신청하시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인 및 정정해 드립니다.

주요물품 간이세율
품명 세율
향수 35%
신발, 의류 25%
모피 제품 30%
기타 물품 20%


< 간이 수입신고 그리고 FTA >
  •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간이통관신청서와 관련 구매영수증 등 서류를 첨부하여 적용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미신청시 협정세율 적용불가)
  • FTA 특혜 적용시 해당세율은 상대국가 및 연도별 협정세율에 따라 적용됩니다.
  • FTA 협정세율은 관세에만 해당되며,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과됩니다.
  • 한-EU FTA 협정의 경우 원산지증명 면제가 개인간 비상업적 물품에 한정되므로 전자상거래(인터넷) 구매물품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사이트(e-bay 등)를 통한 개인간의 온라인 거래는 구매영수증 등으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이란 >

원산지증명서 필요성
  •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해서 모두 한국산 제품이 아닌 것처럼 FTA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했다고 해서 모두 해당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될 수 없음
  • 이에 따라 각 협정에서는 품목별로 협정상의 원산지자격 획득을 위한 실질적 변형 수행 범위의 인정 기준인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만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 따라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구비가 필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 (기관발급)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1)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페루 FTA)
  • (자율발급)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3)(당해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관련서류에 수출자가 원산지국가를 기재할 것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제도 [한-칠레 FTA, 한-EFTA FTA(스위스産치즈는 기관발급),한-미FTA, 한-EU FTA,한-페루 FTA]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 (EU)
  • 증명방식 : 자율증명
  • 발급자: 수출자
  • 증명서식 : 송풍장 신고방식
  • 유효기간: 1년
  • 사용언어: EU 당사국 언어 및 한글
  • 사용회수: 1회 사용원칙
  • (미국)
  • 증명방식 : 자율증명
  • 발급자 :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 증명서식 : 권고서식
  • 유효기간 : 4년
  • 사용회수: 12개월 내에 포괄발급 가능



다이네즈 사이즈 차트 For the riders

자켓 : 52 사이즈(EU) or L 사이즈(International)
팬츠 : 48 사이즈(EU) or M 사이즈(International)
글러브 : L 사이즈(International)
부츠 : 44 사이즈(EU)
슈트 : 52 사이즈(EU)

참고로 키는 181cm, 73~4kg.
하체보다 상체가 큰 편.

파일 사이즈가 커서 업로드가 안되니
자세한 사이즈 차트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을 것.




Skinny Ridge Dirtbike Riding in Snow Various information



우와.. 걸어서도 가기 힘들텐데 대단..


[Riding Music] Within Temptation - Faster Ride with Music



고딕 메탈 그까이꺼 하지말쟈. 걍 이대로. ㅠ3ㅠ


[Riding Music] Within Temptation - Shot in the Dark Ride with Music



샤론의 목소리는 언제들어도 매력적.
이제 궂이 메탈쪽으로 고집 피우지 않아도 되겠다.
간만에 대박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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